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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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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6조 (면허어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면허어업)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4. 조류채취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ㆍ채취하는 어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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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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