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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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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조합원의 자격)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②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9다1018622010. 4. 29.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지구별수협의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지원 2009카합932009. 4. 1.
조합원 제명 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 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일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이라 한다)인 채무자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채무자 조합에서 당연탈퇴 처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합6502009. 8. 11.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인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근해자망어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구별수협인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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