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사업)
제107조(사업)
① 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16.5.29, 2019.8.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 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에서 업종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업종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업종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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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타법개정, 2012. 5.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당하게 성립되어 유효하므로 위 소외 4 등이 정기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32조 제1항, 제159조, 제16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중앙회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함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목적과 같은법 제132조에 의한 중앙회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하는 목적수행 내지는 사업집행행위 모두가 특히 본건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