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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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7조 (목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타법개정, 2012. 5.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지법 95가합73781996. 5. 23.
예탁금반환
당하게 성립되어 유효하므로 위 소외 4 등이 정기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32조 제1항, 제159조, 제16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중앙회가
대법원 76도19871976. 9. 14.
변호사법위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함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목적과 같은법 제132조에 의한 중앙회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하는 목적수행 내지는 사업집행행위 모두가 특히 본건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