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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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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7조 (목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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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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