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준용규정)
제106조 (준용규정) 제18조 내지 제25조, 제27조제2항 내지 제52조, 제54조 내지 제64조, 제6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66조, 제68조, 제69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은 수산제조업협동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18조의 규정중 제26조제1항을 제103조로, 20인이상은 7인이상으로, 제65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중 제1항제6호를 제105조제1항제5호로, 제66조제1항중 전조제1항제3호를 제105조제1항제2호로, 제92조제2항중 어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제조업협동조합등기부로 한다.<개정 1965ㆍ4ㆍ3, 1966ㆍ8ㆍ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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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696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4. 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지구별수협의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 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일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이라 한다)인 채무자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채무자 조합에서 당연탈퇴 처리
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인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근해자망어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구별수협인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