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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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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6조 (준용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5조ㆍ제26조의2, 제27조 내지 제33조, 제35조, 제37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63조, 제65조제2항 내지 제6항ㆍ제9항, 제65조의2, 제66조, 제69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은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8조중 "제26조"를 "제103조"로, "조합원자격자 20인이상"을 "수산물가공업자 7인이상"으로, 제65조제4항중 "제1항제6호"를 "제105조제1항제5호"로, 제65조제6항중 "제1항제8호"를 "제105조제1항제13호"로,제66조제1항중 "제65조제1항제3호"를 "제105조제1항제2호"로, 제74조제1항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200인미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20인미만"을 "조합은 7인미만"으로, 제92조제2항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999.4.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9다1018622010. 4. 29.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지구별수협의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지원 2009카합932009. 4. 1.
조합원 제명 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 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일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이라 한다)인 채무자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채무자 조합에서 당연탈퇴 처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합6502009. 8. 11.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인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근해자망어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구별수협인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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