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101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유한회사 (서울, 대표이사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이종덕
- 피고
- 충주시장, 소송수행자 이◎◎, 장◎◎
- 변론종결
- 2010. 8. 12.
- 판결선고
- 2010. 9.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928,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92,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0.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동법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163,705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1. 3. 다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676,39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결국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인 24,952,195주 가운데 약 79.51%인 19,840,1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의 자산은 1천억 원 이상이었고, 그 후 2009. 6. 30. 기준으로는 2천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그 중 주식이 자산총액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인 충주시 ◇◇면 ◇◇리 ***-* 외 7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21,928,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92,840원(이하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자진신고한 후 같은 해 12. 2.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8.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 제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제처의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에 관하여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9.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을 전액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385,68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0. 4. 13. 이 사건 환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환부하는 한편 다시 취득세 21,928,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92,840원(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비록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에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런 경우 아예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임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목적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2008. 2. 15. 선고 2007두4438 등 참조).
(2) 조특법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
(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지방세법 제22조, 제105조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까지 취득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다.
(나) 지주회사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특례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맞아 외국 자본의 유치 및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1999. 2. 5. 공정거래법에 그동안 금지하여 오던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 기업 간의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으로 인하여 하나의 자회사 또는 사업 부분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많았고 실제로도 이런 이유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지주회사는 투명경영이 가능한 수직적인 출자 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쇄 도산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특성을 통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정책 당국은 이런 시대 상황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나 또는 지주회사의 신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책으로 1999. 12. 28. 조특법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하여 과점주주라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3) 투자목적회사 등의 도입 취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 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 또는 증권 등에 투자 및 그것을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이고, 투자목적회사는 회사 자산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 운용 방법과 같이 투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간접투자법 제2조, 제144조의2, 이하 '투자전문회사 등'이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전문회사 등은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투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4. 10. 5. 도입된 것으로 간접투자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4) 관계 법령의 적용
(가) 관계 법령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은 거기에 취득세액의 10%를 부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조특법 제120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공정거래법은 제2조 제1의2에서 지주회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부채비율의 제한과 자회사 지분 소유 기준 및 자회사 외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물론이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간접투자법 제144조의9는 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동법 제144조의17(지주회사의 특례)에서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를 한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가 2008. 11. 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외형적 요건을 충족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런 경우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도 과연 조특법상의 취득세 면제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각 제도의 도입 시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 규정의 입법 취지가 각각 다르고 특히 조특법상 취득세 면제의 특례 규정은 투자목적회사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정을 염두에 두고 조세법률주의라는 대원칙이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 상호 간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취득세 면제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 사항이다.
2) 위에서 본 각 제도에 관한 입법의 취지와 목적 및 관계 법령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지주회사의 경우 사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로 경영 합리화를 이루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기존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려책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비하여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 등은 처음부터 간접투자법 제144조의9 제1항 제4호에 의해 상근 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고 본점 외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투자기구(paper company)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투자목적회사 등이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외형적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규정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② 지주회사가 소액의 자본으로 거대 자본을 지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법은 각종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투자법은 투자목적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형태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 활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와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투자 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 기능을 수행하는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③ 지주회사는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한편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형식적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하여 부작용 위험의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까지 함께 적용을 받을 때 비로소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④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지주회사의 특례)에서 투자목적회사에는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주된 취지는 투자목적회사가 비록 형식적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하도록 하겠다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구분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정의 규정만 적용이 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규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인 구분으로 보이므로, 차라리 법문 그대로 지주회사의 정의 규정과 규제 규정을 따로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포괄하여 비록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요건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만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규제 규정도 일체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는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개념을 논할 때 이런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을 강조할 경우, 투자목적회사 등은 투자 대상 기업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그 지배 목적이 구조조정이나 M&A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라는 수익 창출에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법이 당초 예정한 지주회사 본래의 모습에는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 ⑥ 조세법규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함부로 넘어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입법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를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둘 당시 투자목적회사라는 특수한 형태의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울러 장래 그런 특수한 회사 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정하였던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조세를 감면하는 예외 규정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해석과 적용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특법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가능한 한 관련 법규 본래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5) 소결론
이런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에는 조특법상의 취득세 면제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모두 기각.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등 사업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제한)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정의) 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정의) 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④ 법 제2조(정의) 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의2. "투자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전문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 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를 말한다.
제144조의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원이 될 것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하일 것
2.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③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사모투자전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사모투자전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198조·제217조 제2항·제224조·제274조 및 제286조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4조의7 (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 방법)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전문회사 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투자증권(주식 및 지분을 제외한다)에의 투자(제1호 또는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투자대상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투자증권에의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전문회사 재산을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44조의8 (차입 또는 채무보증)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투자전문회사 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4조의9 (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전부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일 것.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44조의3 제3항, 제144조의7 제4항·제6항·제7항 및 제144조의15의 규정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4조의17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중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내지 제45조의4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6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