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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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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③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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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67572015. 10. 15.
회사에관한소송

피고 ■■■는 2013. 9. 13. 피고회사의 대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상법 제269조, 제198조 제1항 및 이 사건 정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법 제269조, 제216조, 제205조에 따라 피고 ■■■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권한상실

대법원 2011두136822014. 1. 16.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수 있는지 여부

④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제198조·제217조제2항·제224조·제274조 및 제286조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4조의7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10142010. 9.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④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198조·제217조 제2항·제224조·제274조 및 제286조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4조의7 (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 방법)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이 정

광주고등법원 2009나65772010. 9. 3.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내지 4호에서는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서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상법 제198조 제1항(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의 규

춘천지방법원 2008가합4812009. 5. 13.
사원총회결의부존재

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더욱이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20조는 사원에게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사원의 경업의 금지)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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