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2675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 2. ●●● 3. ◆◆◆
- 피고
- 1. ■■■ 2. ▲▲▲ 합자회사 대표사원 ■■■
- 변론종결
- 2015. 9. 24.
- 판결선고
- 2015. 10. 1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의 피고 ▲▲▲ 합자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을 선고한다. 원고 ○○○와 피고 ■■■ 사이에서 피고 ■■■ 명의로 등기된 피고회사 12,250,000원 지분의 소유권자가 원고 ○○○임을 확인한다. 피고회사는 원고 ○○○에 대하여 그 회사 등기 중 ‘무한책임사원 ■■■는 2001. 11. 13. 그 지분 전부를 무한책임사원 원고 ○○○에게 양도하여 퇴사한다’는 사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는 원고 ○○○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농수축산물 생산·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와 피고 ■■■는 피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원고 ●●●과 원고 ◆◆◆은 원고 ○○○의 아들로서 피고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각 등기된 자들이다.
나. 2012. 4. 25. 이후 현재까지 원고들 및 피고 ■■■의 출자금 및 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출자자 | 구분 | 출자금(원) | 지분율(%) |
|---|---|---|---|
| ■■■ | 무한책임사원 | 12,250,000 | 0.8 |
| ○○○ | 무한책임사원 | 710,500,000 | 49.7 |
| ●●● | 유한책임사원 | 134,750,000 | 9.4 |
| ◆◆◆ | 유한책임사원 | 122,500,000 | 8.6 |
| 합계 | 980,000,000 | 68.5 |
다. 피고회사의 2009. 2. 11.자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회사(피고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수축산물 생산 및 가공사업
2. 농수축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
3. 임대 및 보관사업
4.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사업
제6조(지분양도) 사원은 그 지분을 총사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단 동일 사원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겸업금지) 사원은 다른 사원과 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9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무한책임사원 ■■■를 본회사의 대표사원으로 하고,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인 ○○○로 한다. 제10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제15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권한상실신고)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또는 대표권한의 상실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를 집행함에 또는 회사를 대표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때
2.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 선고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 선고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01조 제1항, 제205조 제1항은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위 각 규정이 합자회사에 준용되는바, 이 사건 정관 제9조에 따라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데에 불과한 피고 ■■■를 상대로 원고들이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권한상실 선고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대표사원 권한상실 선고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관 제10조는 대표사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1996. 2. 6.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에 선임된 피고 ■■■의 임기는 그로부터 3년 후인 1999. 2. 5. 종료되었음에도, 피고 ■■■는 새로운 대표사원을 선출하기 위한 원고들의 사원총회 개최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는바, 이는 정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사원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회사의 최대 지분권자 겸 무한책임사원인 원고 ○○○의 건강 악화를 빌미로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피고 ■■■가 피고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후 원고 ○○○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법 제631조 소정의 특별배임행위를 저지르는 등 독단적으로 피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 ○○○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피고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 유한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회사가 ▽▽▽의 지분 66.8%를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 ■■■는 2013. 9. 13. 피고회사의 대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상법 제269조, 제198조 제1항 및 이 사건 정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법 제269조, 제216조, 제205조에 따라 피고 ■■■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권한상실 선고를 구한다.
2) 피고 ■■■의 대표사원 임기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정관 제10조에 대표사원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가 1996. 2. 6.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가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1996. 2. 6.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피고회사의 1999. 6. 4.자 정관(을 제1호증의 2) 및 2009. 2. 1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정관(갑 제2호증)에 피고 ■■■를 재차 대표사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과 피고 ■■■가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된 피고회사의 2012. 5. 1.자 및 같은 해 12. 31.자 사원총회에서 피고 ■■■가 대표사원의 지위에서 피고회사의 운영자금 차입에 관한 결의를 승인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비롯하여, 피고 ■■■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승인 하에 피고회사의 사원총회, 이사회 등에서 대표사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는 정관에 규정된 임기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동의 내지 양해에 따라 그 임기가 계속 연장되어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의 대표사원 임기가 1999. 2. 5.경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 사건 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된 원고 ○○○의 임기도 2012. 2. 10.경 종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2014. 4. 1.경 피고 ■■■에게 대표사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대표사원 선임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갑 제5호증)을 보내 대표사원 임기 연장의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 ■■■의 대표사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갑 제2, 4,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대표사원 선임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바 다른 사원을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는 피고 ■■■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정관에는 사원총회의 개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원고 ○○○가 폐암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가 원고들의 대표사원 변경 내지 사원총회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대표사원 선임을 위한 사원총회의 소집을 거부한 피고 ■■■에게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 ■■■가 특별배임행위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피고회사를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2014. 5. 9. 피고회사의 자금 50억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60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가 피고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후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의 대표사원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에게 소 제기 등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가 특별배임행위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피고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정관 제7조에 ‘사원이 다른 사원과 반수의 승낙 없이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을 제17호증과 동일한 증거이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2012년경 거래상대방인 ▼▼▼과 물품대금에 관한 분쟁을 겪던 중, 원고 ○○○가 주축이 되어 2012. 12. 10.경 ▽▽▽을 설립하면서 그 지분 30%를 ▼▼▼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사실, 이에 ▽▽▽의 지분 중 66.8%는 피고회사가, 3.2%는 원고 ○○○가 보유하고, 나머지 30%는 ▼▼▼ 및 관련 업체인 @@@축산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가 보유하게 되면서 원고 ○○○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 ■■■가 2013. 9. 13. 원고 ○○○를 이어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설립된 이후 ▽▽▽이 피고회사의 기존 영업을 승계함으로써 피고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따라서 피고회사가 ▽▽▽과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의 대표이사를 원고 ○○○에서 피고 ■■■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관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가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위반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1]
다. 지분소유권 확인 및 사원변경 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 주장의 요지
원고 ○○○는 2001. 11. 13. 피고 ■■■로부터 그 보유 지분 전부를 10,000,000원에 양수하였는바, 지분 배당과 감자를 거쳐 현재 피고 ■■■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출자금 12,250,000원 상당 지분의 소유권이 원고 ○○○에게 있으므로, 원고 ○○○와 피고 ■■■ 사이에서 위 지분의 소유권이 원고 ○○○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한편, 위와 같은 지분 양도로 인하여 피고 ■■■는 더 이상 피고회사의 사원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에 대하여 그 회사 등기 중 ‘무한책임사원 ■■■는 2001. 11. 13. 그 지분 전부를 무한책임사원 원고 ○○○에게 양도하여 퇴사한다’는 사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0, 27호증, 을 제14, 15,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PP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는 1993. 10. 29. 무한책임사원 KKK이 260,000,000원, 유한책임사원 +++, JJJ이 각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는데, 1996. 2. 6. 위 KKK의 지분 중 피고 ■■■가 160,000,000원, PPP가 10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실제 출자 없이 피고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각 양수하여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고, KKK은 그의 지분이 모두 양도됨에 따라 퇴사하였다.
나) 그 후 원고 ○○○가 1999. 6. 4. +++, JJJ의 각 20,000,000원 상당 지분 전부와 피고 ■■■의 지분 중 150,000,000원, PPP의 지분 중 90,000,000원을 합한 28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각 양수하여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함으로써, ■■■는 무한책임사원으로, PPP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각 출자금 10,000,000원 상당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었고, +++과 JJJ은 그들의 지분이 모두 양도됨에 따라 퇴사하였다.
다) PPP는 2005. 3. 24. 원고 ●●●에게 10,000,000원 상당 지분 전부를 양도하면서 퇴사하였고, 원고 ●●●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라) 원고 ◆◆◆은 2007. 10. 16. 100,000,000원을 출자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고, 피고회사의 증자에 따라 원고 ○○○의 지분이 580,000,000원 상당으로, 원고 ●●●의 지분이 110,000,000원 상당으로 변경되었다.
마) 2011. 6. 14.자 지분배당에 따라 피고 ■■■의 지분이 17,500,000원 상당, 원고 ○○○의 지분이 1,015,000,000원 상당, 원고 ●●●의 지분이 192,500,000원 상당, 원고 ◆◆◆의 지분이 175,000,000원 상당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2. 4. 25.자 감자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 ■■■의 지분은 최종적으로 위 1.의 나.항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3) 판단
원고 ○○○의 주장과 같이 피고 ■■■가 원고 ○○○에게 보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가 자신의 지분을 원고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피고 ■■■는 2014. 8. 28.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지분을 원고 ○○○에게 양도하였지만 PPP의 지분을 양수받았으므로 여전히 사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하였고, 갑 제19호증의 2[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2001. 11. 13. 피고 ■■■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갑 제2, 5, 7, 8, 23, 2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2, 14, 15호증, 을 제18, 19,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PP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PPP는 피고회사의 기존 채무 100,000,000원을 KKK으로부터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가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재단법인 OOO(현재는 재단법인 GGGG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GGGG’이라고만 한다)가 1999년경 피고회사에 10,000,000원을 출자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의의 지분 중 90,000,000원을 원고 ○○○(원고 ○○○도 PPP가 부담하고 있던 피고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위 지분을 양수하였다)에게 양도하고 GGGG이 실제로 출자한 10,000,000원 상당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된 점(PPP와 GGGG 사이에 지분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PPP가 2001년경 GGGG에서 퇴직한 후 PPP를 이어 GGGG의 총무과장으로 선임된 피고 ■■■가 PPP 명의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 ■■■는 2005년경 PPP로부터 그 명의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공받아 원고 ●●●에게 PPP 명의의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가 PPP 명의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GGGG과의 관계에서 위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 ■■■가 PPP로부터 그 명의 지분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PPP 명의 지분을 이전받아 피고회사에 입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회사의 사원이었던 원고 ○○○가 이와 같은 지분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는 PPP 명의의 지분이 PPP가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상의 지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PP 명의의 지분은 GGGG의 출자에 의한 것으로 보여 원고 ○○○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⑥ 또한 피고 ■■■가 피고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도 않은 채 원고 ○○○와의 친분 관계만을 이유로 수년간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원고 ○○○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특히 원고들과 피고 ■■■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사원총회 소집허가청구(이 법원 2014비합17호) 및 대표사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 2014카합50092호) 사건들에서조차 피고 ■■■가 원고 ○○○에게 그 명의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회사의 사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는 원고 ○○○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대가로 PPP 명의의 지분을 원고 ●●●에게 이전하여 주었을 뿐, 피고 ■■■ 명의의 12,250,000원 상당의 지분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 ■■■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피고 ■■■는 PPP 명의의 지분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PPP의 지분을 자신이 양수받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일부 사실들이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들도 모두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는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 ■■■와 원고 ○○○ 사이에 체결된 피고 ■■■ 명의의 지분 양도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면, 예비적으로 원고 ○○○가 2001. 11. 13. 피고 ■■■에게 지분 양도의 대가로 지급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가 원고 ○○○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대가로 PPP 명의의 지분을 원고 ●●●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