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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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6086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1항, 제30조(피해자 I, B에 대한 각 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상법 제631조 제2 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이익 공여의 점),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고 ■■■가 피고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후 원고 ○○○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법 제631조 소정의 특별배임행위를 저지르는 등 독단적으로 피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 ○○○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피고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 유한회사(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