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제201조(업무집행사원)
①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외부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1조 제1항, 제207조, 제209조 제1항). 나) 이처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乙 등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유효)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등에 선임될 수 있는 방법(=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
권한상실 선고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 선고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01조 제1항, 제205조 제1항은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상법 제201조).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정관에 공동업무집행사원의 규정(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공동으로만 업무집행을 하도록 정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원 혹은 업무집행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