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9조 (준용규정)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상법 제254조, 제269조),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하며(상법 제260조, 제269조),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얻은
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인 A의 동의가 필요하고(상법 제276조), 이를 취득한 사람이 퇴사하기 위해서도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바(상법 제269조, 제218조, 이 사건 회사 정관 제19조), 그 양도 등 처분이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위 출자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 7.57%로 이를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지배구조에 변동을 가져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 조항의 효력(무효) 및 이는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aa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7조, 제681조 참조).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허위 신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 및 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가 설립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인적 개성이 중요시되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한책임사원의 사망은 퇴사원인이 된다(상법 제269조, 제218조 제3호). 또한, 상법 제278조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제273조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정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사원만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69조, 제207조에 의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대표자는 업무집행사원이다. 그렇다면,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회사인 무한책임사원을 상정하고 있고, 원고 2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원이
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위 각 규정이 합자회사에 준용되는바, 이 사건 정관 제9조에 따라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데에 불과한 피고 ■■■를 상대로 원고들이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권한상실 선고를 구하는
이므로 위 각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합자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합자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즉 보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합자회사인 원고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하였다 할 것인데(상법 제227조 제1호, 제269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바(상법 제229조 제1항), 합자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상법 제519조)와 달리 회사계속에 사원총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외 2는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3. 13. 원고와 소외 1을 상대로 상법 제269조, 제224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소외 1을 강제퇴사하게 하여 제일운수의 지분에 대한 지분환급금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행사원으로 선임된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제일운수의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주장의 다른 사정들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 1에 대한 제명결의 주장 부분 살피건대,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20조 제1항에서는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고 규
당하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제269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조선무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