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6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조중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 피고, 피상고인
- 북부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11.26. 선고 78구56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3호)시행당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령7458호)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담보권자가 담보된 자산을 양도등 환가처분을 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이고 (대법원 1979.9.11. 선고 79누187 판결)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23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0조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싯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1980.2.26. 선고 79누329 : 1980.7.8. 선고 80누95 각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는 1975.2.7 소외 문선명으로 부터 금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원고 소유인 원심설시의 본건 임야를 제공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그 가등기를 마쳤다가 1975.5.14 원심판시의 제소전 화해를 하여 원고가 1975.5.15까지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1975.5.23에 위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동 소외인 명의로 경료하고 동 소외인은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1979.3.10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서 소외 안정국 등 3인에게 이를 양도하여 그들 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과 원고는 위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고, 위와 같이 소외 문선명에게 담보 목적으로 본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모두 설시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위 소외 문선명에 대한 이 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경료에 의한 이 건 임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같이 싯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단 취득일자는 같은 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968.1.1로 의제 함) 원고 청구의 일부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이나 같은 법 부칙 제16조 등 소론 세법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