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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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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51232025. 1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 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3조 제1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고, 이 사건 연부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법원 2022가합5018172025. 1. 16.
부당이득금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8382024. 11. 14.
부당이득금 2020가합532787(병합) 부당이득금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7872024. 11. 14.
(병합) 부당이득금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0052022. 1.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고, 이 사건 연부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1312019. 8. 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구 소득세법 제17조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의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신탁의 이익에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622016. 1. 20.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기구’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며,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이 요구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 항).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은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집합투자란 2인

서울고등법원 2012누388952016. 3. 2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제1호),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제3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누19412015. 1. 16.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매년 1회 이상 결산 ‧ 분배하며,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이 요구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②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에서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서는 ‘집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732015. 1. 1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구’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며,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이 요구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②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에서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서는 ‘집

대법원 2013다446692015. 12. 10.
손해배상(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61072015. 12. 10.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7132014. 11. 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손실과 이익은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시켜 비과세하고, 나머지 신탁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0항은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계산방식은 2010.

서울고등법원 2012누45712013. 1. 18.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루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제1호), △ 당해 투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2572012. 1. 12.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의 기재, 이 법원의 XX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엽법에 의하여 설정된 투자신탁(국외에서 설정된 신탁 포함)으

광주고등법원 92구20721993. 7. 8.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그 부분 토지는 현저히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넷째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26년간 자경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함이 없이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미 8년이

서울고등법원 89구126831990. 5. 4.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같은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

대법원 89누61361990.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매과정에 분쟁이 있고 분할도 안된 토지를 자금사정조차 궁핍한 상태에서 매수하여 단기간내에 전매한 것으로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3.12.31.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88누89371989. 11. 28.
방위세과세처분취소

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같은 법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 80누6161981. 3.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도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례 나.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