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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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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③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7.2.28, 2012.2.2>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07.2.28, 2010.2.18, 2021.1.5>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8132025. 2.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성명을 공동사업자로 등재되게 하여 ‘공동사업에 성명을 사용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출자공동사

부산고등법원 2023누226102024. 12. 13.
종합(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나)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업무집행의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707조, 제683조),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0432024. 3.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 1,769,300,000원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22. 5. 9.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34,800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5492021. 1. 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각 매장 중 내부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가산세 대상매장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단독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를 출자공동사업자의 개념에서 배제하고 있기도 하다), 적어도 위 각 매장에 대하여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5062020. 3. 31.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2)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시가는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411522018. 8. 2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개시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로 정한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에 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6592018. 3. 2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입한 것으로 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공동사업자’로 정한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소득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출자공동사업자의

광주고등법원 2014누51792015. 7. 2.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호는 ‘배우자(

서울고등법원 2009누247112010. 7. 15.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채무의 2/1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처분

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2004.12.31.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신이 최FF과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사업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87732009. 7. 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7년도 귀속분부터 2002년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신이 최FF과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사업소득을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

헌법재판소 2006헌가162008. 5. 29.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1.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중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

부산고등법원 2005누3882007. 1. 26.
건물 수선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는 2002. 11. 22. 피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 ○○○, ○○○은 원고 ○○○와 소득세를 합산 과세하는 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 ○○○외에 원고 ○○○, ○○○

헌법재판소 2004헌가192006. 4. 27.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1.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중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수관계자 간의 공동사

부산지방법원 2004구합12002004. 12. 23.
필요경비 인정 여부

○는 2002. 11. 22. 피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 ○○○, ○○○은 원고 ○○○와 소득세를 합산 과세하는 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 ○○○ 외에 원고 ○○○, ○○

서울고등법원 2000누104432001. 7. 26.
택지초과소유부당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하는 것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가 위 공과금의 내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취

수원지방법원 98구24781999. 12.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같은 법 제95조소정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같은 법 제100조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등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헌법재판소 97헌마3501998. 6.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제96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44조에 규정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100조,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규정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일은 없다. 나. 청구

대법원 90누26661990. 8. 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2) 다만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같은 법 제95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는 적절한 수정신고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5.30.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해 6.29. 수정신고시에

대구고법 84구1121985. 7.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명의가 상위하다 하더라도 실지로 그것이 공급되어 소비된 이상 필요경비로 산입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경비로 산입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③ 사유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원재료 및 제품수불장의 기재, 금전출납부의 일부기재가 지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제품원가

대법원 82누4961983. 4.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은법 제55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위 이 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같은법 제95조,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부하직원이 이건 토지의 양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