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2건
) 제23조 제4항은 토지 양도 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에 따른 것으로서, 위 판례의 근거가 된 위 구 시행령 규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 100조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1호,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
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조항 단서와 이를 근거규정으로 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분할1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가 미등기양
995. 11. 30. 94헌바40, 95헌바13(병합)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단서,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정하고 그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
않아 원고들 사이의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8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를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관련하여 구 상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에 있어 그 토지와 건물의 매입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조항 단서와 이를 근거규정으로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6누4572 판결,19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의 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의 규정취지 및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양도인의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한 채 이 사건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허위의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실지거래가
분할 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일부는 본래 용도인 중고자동차 경매업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위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기준시가제도의 연혁,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이유, 그 단서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데 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같은 법 제95조소정의
.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금 34,028,6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19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제출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나름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