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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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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6.12, 2007.2.28, 2008.2.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4.2.21, 2016.2.17, 2020.2.11, 2021.2.17, 2022.12.31, 2024.12.31, 2025.12.30>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06.6.12>

나. 삭제 <2006.6.12>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마. 삭제 <2009.12.31>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매매내역서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라. 제157조제9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는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②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6.2.17, 2018.2.13>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9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2902019.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9212019. 4.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신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라거나 명의신탁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 정도로 보기 어렵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호 라.목, 제17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654102018. 5.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는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구소득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2항에서 정하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7642015. 7.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51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4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라.목에 따라 그 매도와 관련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부산고등법원 2012누8122012. 9.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것은 세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필요경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가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14조(앙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80932009. 8. 12.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인정여부

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기재가액만으로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호 사목에 양도소득세신고서서 첨부서류로 감가상각비명세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용 자산의 경우 위 감가상각비 명세서만이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 및 소득세법

대법원 99두18612002. 3. 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0두86082001. 11. 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8두106152000. 7.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7누210792000. 7.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8두15812000. 12.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식당의 매출누락액을 납세의무자 작성의 확인서에 기초하여 인정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8조 소정의 실지조사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두114932000. 9.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으로서 실지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74702000. 9.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대법원 97누203041999. 1. 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추계과세의 요건 및 납세자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과세를 원하는 경우, 추계과세의 가능 여부(소극)

대법원 98두9151999. 10.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추계과세의 요건

서울고등법원 94구182891998. 12. 29.
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

의 것,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개정법률은 1993.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동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①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서울고등법원 97구38441998. 5. 28.
보정요구의 적법 여부

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원고의 신청대로 서면심리결정(위 ○○동 ○○에 대한 부동산소득은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2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대법원 96누53461998. 5.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추계한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 여부(한정 적극)

대구고법 97구37441998. 6.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표준소득률 제정방법의 적법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96구364891997. 11. 20.
상가분양원가 산정방법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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