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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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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21.1.5, 2024.5.7, 2025.12.30>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8.12.31, 2009.2.4, 2013.2.15, 2014.2.21, 2021.1.5, 2021.5.4, 2025.12.30>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3.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1건

대구고등법원 2025누102542026. 2.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직계존속 C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 2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58442026. 1. 2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함

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① 구 매장문화재법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시굴 및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40892025. 11.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 전체 토지 중 1,016㎡는 비사업용 토지로, 나머지 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함)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829,133,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0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2312025. 11. 14.
경정거부처분취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에 의해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금지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0. 5. 1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본래 용도’가 무엇인지에 의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수원고등법원 2024누150972025. 8.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622025. 7. 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2019. 9. 2.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고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 4호, 같은 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9532025. 1. 14.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전의 것, 이하 ‘구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774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법 제69조 내지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설령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비사업용

대법원 2025두310452025. 4. 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2252025. 4. 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서 제외되어야 하고{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이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철거 완료 후에도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

헌법재판소 2023헌바442025. 7. 17.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제2주장). 그러나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202024. 10. 15.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까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2024. 10. 15.
양도세경정처분취소

까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4942024. 10. 16.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어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속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를 ‘대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2872024. 7. 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어 온 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등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488362024. 1.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의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서울고등법원 2021누557002023. 10.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

고양지원 2023가단802472023. 11.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172023. 9. 7.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는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4572023. 11.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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