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두3104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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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양도 |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045(2025.04.24)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7332(2024.12.20) | |
| [귀속연도] | 2021 | |
| [제 목] | ||
|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
| [요 지] | ||
|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사건】 2025두310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권ㅇㅇ
【피고】 ㅇㅇ세무서장
【판결선고】 2025. 04.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