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1.2.17>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3의2. 삭제 <2024.12.31>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2007.2.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8건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포함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
은 이유 없다. 나)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건 제보는 피고가 박DD의 소득세를 뒤늦게라도 납부받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1)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토지대금에서 차감해야 할 금액이다. 설령 위 선수금 이자를 원고의 이자수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의2호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2011년의 이익일 뿐 2010년의 이익은 아니므로, 원고는 2010년 귀속 법인세를 위 이자소득에 대한 10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4. xx. xx. BB건설과 사이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
인정할 수 있고, 위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10. ○○○에게 3억 원을 연 24%의
스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이자 약정의 존재와 이자율을 확정한 이상, 이자 지급일에 관한 약정 역시 위 장부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의 ’상속개시일 현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미지급 이자는 2017년 귀속 이자소득이 될 수 없다. 따라
원은 원고의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BBB이 이 사건쟁점 미수이자를 실제 지급한 2016. 12. 7.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 1. 20.)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 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
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이자소득으로서 귀속년도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
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 2호는 ‘법인이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이자의 종류별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나 실제로 이자를 지급
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50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별로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 중 사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자소득 수입금액의 발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MM에게
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
1. 13.까지 KKK에게 총 16회에 걸쳐 16억 5,59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매월 2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KKK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가 이 사건 금원 등을 헬로OO 사업과 관련하여 신OO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이 사건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