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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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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 삭제 <2007.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752016. 2. 25.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시행령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토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 등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자산비율요건)의 50% 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지분비율요건)가 당해법인 주식등의

헌법재판소 2012헌바4032015. 11. 26.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세법 시행령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토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 등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를 ‘자산비율요건’이라 한다)의 과점주주(50% 이상 주식 소유 주주를 말하며,

헌법재판소 2004헌바712006. 2. 23.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위헌소원

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 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은 비과세대상으로 하였다[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6항]. 한편 중소기업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장외등록을 하기 위하여 매출 또는 입찰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이 증

대법원 98두2052000. 9.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대법원 98두115191999. 9.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이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원칙적 취득시기(=대금 청산일)

서울고등법원 97구263351998. 7. 8.
매수인의 지위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4조 [토지등의 범위]④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서울고등법원 96구421321997. 11. 20.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적어도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른바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대법원 95누150701997. 6.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66181996. 8.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

대법원 95누170071996. 9. 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1세대 1주택인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72561995. 2. 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나. 재개발조합아파트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비용을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누16331993. 11. 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보

대법원 92누131031993. 4. 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은 매수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이중매수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이중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91구268521992. 9. 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 및 연체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빌어 위 잔금을 대한주택공사에 직접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소정의 부동산인 위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1989. 10. 30.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재산을 취득하기

서울고등법원 92구148631992. 12. 16.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로 보고, 소득세법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 제115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2.16.

대법원 91도24391992. 9.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제4호의 오기로 보여진다) 소정의 세율을 적용할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대법원 91누12881991. 10. 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파트당첨권을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여부(소극)

대법원 88누87081991. 3. 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예정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 90구69051990. 11. 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1세대 1주택인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으로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위 건물에 부수되는 대지를 매수하여 위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원고가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대법원 88누97181989. 10. 10.
양도 소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13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