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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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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2.3, 2020.2.11>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5.2.3>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2252025. 10. 2.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자들에게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연차휴가비, 실적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A와 종전 사업장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라고 볼 수 있거나, A가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종전 사업장이 A에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A는 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7942025. 4. 1.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고용을 결정함에 따라 원고는 형식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 aaaa로 입사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공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5262025. 3. 27.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쳐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연차휴가비, 실적별 인센티브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AAA와 종전 사업장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라고 볼 수 있거나,AAA가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종전 사업장이 AAA에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512382025. 2. 13.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를 거쳐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연차휴가비, 인센티브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BBB와 종전 사업장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라고 볼 수 있거나, BBB가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종전 사업장이 BBB에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BBB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2682024. 11. 26.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거쳐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연차휴가비, 인센티브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Z전자와 A서비스센터 사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라고 볼 수 있거나, Z전자가 A서비스센터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A서비스센터가 Z전자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양도’를 한

서울고등법원 2020누422192021. 7. 2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인출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동일하게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의 손금불산입 인식의 계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법률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 조 제2항 제1호는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 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612020. 4. 23.
법인세과처분취소

.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 5호, 제44조의2 제2, 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법률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6062017. 7.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각 호의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1누9812011. 12.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되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6042010. 10. 21.
임야의 양도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인지 여부

목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임지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 임목에 대한 부분은 사업성에 관계없이 산림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삭제)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총양도가액 약 187억 원 중 임지의 기준시가 기준 양도가액 약 3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6억 원을 임목의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6732010. 10. 21.
양도한 임야 중 임목의 부분이 산림소득 과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목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임지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 임목에 대한 부분은 사업성에 관계없이 산림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삭제)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총 양도가액 약 123억 원 중 임지의 기준시가 기준 양도가액 약 54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69억 원을 임목의 양

헌법재판소 2001헌바822002. 8. 29.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 이 경우 부와 관계없는 사업에 있어서 처의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규정했다(독일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따라서 부부가 제각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개인단위로 과세하는 경우보다 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혼인징벌세’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독일 연방

서울고법 99누114402000. 12. 14.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현실귀속된 사실의 입증관계

서울행법 98구294341999. 7.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소외 공사가 약 210만 평 규모인 반월신도시 택지조성사업 4공구 3-1차 사업 시행 중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일은 지번이 부여되어 원고가 비로소 건축공사를 할 수 있었던 1989. 4. 1.로 보아야 하므로,

서울고등법원 94구370991998. 8. 28.
법인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당부

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

서울고등법원 93구271701998. 3. 13.
반환되지 아니한 부외예탁금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로 처분된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1988. 8. 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는 법 제21조 제5항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

서울고등법원 95구306821998. 1. 23.
위헌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소득세 처분의 당부

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는 법 제21조 제5항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부산고등법원 97재구401998. 9. 10.
당사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상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는, " 법 제21조 제5항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

대법원 97누44561997. 12. 26.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누85111993. 7.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회사가 임원인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차량유지보조비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다. 법인이 1974.12.3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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