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신설 2014.2.21>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17>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5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법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장 원고와 같이 2011. 12. 31. 기준으로 정관에 별도의 임원 퇴직금 산정 규정도 없는 경우에는 2015. 2. 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신설된 것과 같이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르
위 조항 신설 당시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이 김○○의 퇴직 당시로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6쪽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5) 원고는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중간정산을 엄격한 요건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은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 받을 퇴직소득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 2011. 12. 31.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
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상무이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
퇴직소득금액이 같은 항 단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5항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
상품은 보험업법상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제반 요건을 갖춘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약관에 따른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중도 인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위 규정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위 시행령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 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
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6항은 퇴직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4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주장 (1)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우선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
은 것인데, 이와 같은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퇴직 후의 생계를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퇴직급여라기보다 구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1:1합의에 따라 퇴직하였고,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문CC로부터 2009년 수령한 OOO원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
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한다’라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는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6항은 퇴직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4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4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AA은행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4. 2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4. 2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12. 7.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마. 국세청장은 2005. 7. 27. “위 지연보상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 제5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2001. 5. 4. 이전에는 국세청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