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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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 삭제 <2015.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8두47012011. 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모하여 지급받은 시상품은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0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대법원 2007두215872011. 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여 지급받은 시상품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2002두18782006. 4. 20.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73구3831974. 2. 12.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