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두47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기타
원심판결의 1996, 1997, 1999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과 원심판결 중 방송시설 및 장비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
가. 계열사의 프로그램 판매 홍보광고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한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같은 방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전체 수입 중 광고료는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장래 실현가능성조차 불확실한 계열사들의 사업, 즉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이하 ‘MBC프로덕션’이라 한다)의 비디오판매 증대 혹은주식회사 엠비씨미디어텍(이하 ‘MBC미디어텍’이라 한다)의MBC엠비넷사업 수입증가 등을 위하여 고액의 광고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형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MBC미디어텍에게MBC엠비넷사업을 위임함에 있어 홍보광고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1998년경MBC미디어텍으로부터MBC엠비넷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입금액은 1998년 광고와는 관련 없이 이미 정액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위 수입금액에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을MBC프로덕션에 비디오 등으로 제작판매하도록 하고 그 판매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급받음에도MBC프로덕션의 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 나아가 원고는 1998. 10.경부터는 위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하던 홍보광고용역을 유상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호간 회계가 독립된 별도의 독자 법인인 계열사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홍보광고 용역을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협찬품과 협찬금을MBC미술센터에 제공한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엠비씨미술센터(이하 ‘MBC미술센터’라 한다)에 협찬품과 협찬금을 제공하여MBC미술센터로 하여금 프로그램 세트 제작비 등의 미술용역비를 절감하게 함으로써MBC미술센터에 지급할 미술용역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MBC미술센터에 제공하는 협찬품 및 협찬금의 가액과 그로 인하여 절약하게 되는 미술용역비 등의 감액분은 서로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협찬사들이 제공한 협찬품과 협찬금을MBC미술센터에 제공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MBC프로덕션으로부터 수취한 로열티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MBC프로덕션사이에MBC프로덕션이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활용하여 국내 시청자 판매, 국내 복제배포,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권 부여, 해외 복제배포, 해외 방송권 부여 등의 영업을 하면서 각 거래형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률적인 로열티율을 정하지 않고 각 거래형태에 따라 로열티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MBC프로덕션의 원고에 대한 로열티율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으로 판단한주식회사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라 한다),프로덕션 미디컴(이하 ‘미디컴’이라 한다)의 거래는 모두 하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계약으로서 이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로열티율의 합의는 프로그램의 인기도, 시장성 및 수익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로열티율이 원고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MBC프로덕션의 경우처럼 개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불문하고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산정한 로열티율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MBC프로덕션이미디컴과 사이에 체결한 위탁 판매계약도 프로그램의 비디오 제작의무까지미디컴이 부담하고MBC프로덕션은 단순히 비디오의 홍보와 판매만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원고와MBC프로덕션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판매계약과는 그 유형이 다르고 로열티율의 적용도MBC프로덕션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에 비하여미디컴의 경우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MBC프로덕션이삼성전자,미디컴과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 혹은 위탁판매 계약에서 약정한 로열티율을 근거로 원고가MBC프로덕션에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MBC미디어텍에 지급한 중계차 및 편집실 임차료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MBC미디어텍의 중계차 및 편집실 임대료의 정당한 시가로 판단한 근거인 1995년도 장비 임대료 산출 자료 통보(을 제32호증의 5)는 원고가MBC미디어텍과사이에 장비 등 임대에 따른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준비자료에 불과하고, 그 내역 또한 인건비는 공제되어 있어MBC미디어텍의 중계차 및 편집실의 임대료 전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MBC미디어텍과원고를 포함한 모든 타 회사와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1995년도 장비 임대료 산출 자료 통보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MBC미디어텍에게 경제적 합리성 없이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MBC예술단으로 전출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2. 1. 1. 원고로부터 분사된주식회사 엠비씨예술단(이하 ‘MBC예술단’이라 한다)으로 전출한 직원들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MBC예술단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자인MBC예술단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바. 직장새마을금고에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그곳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문화방송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들로 하여금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면서도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무상으로새마을금고에 원고 소유의 건물을 대여한 것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의 범위를 일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MBC미술센터로 전출한 직원의 급여보전금을 지급한 부분과 방송문화진흥회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와MBC미술센터사이에MBC미술센터로 전출하는 직원의 급여를 보전해 주기로 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파견직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접대비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가.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단계에서 제작관여자 등에게 지출한 식사비 등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출연료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그러한 비용 속에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비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성격상 특정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연예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섭외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식사비, 선물비용 등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비용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흥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연예인, 작가 등 방송관계자들에 대하여 장래에 제작하게 될 불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프로그램 진행 중 혹은 프로그램 제작이 종료된 이후 출연자, 기타 방송관계자에게 제공된 식사비, 선물비 등 역시 이미 출연료 혹은 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해소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등 향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 제작 중 혹은 프로그램 제작이 종료된 이후 출연자, 방송관계자들에게 제공된 식사비, 선물구입비용,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기자 등에게 지출된 비용 등을 접대비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광고의 날 캠페인 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6 내지 1999 사업연도에 걸쳐 광고의 날인 매년 11. 10.을 전후하여 광고단체연합회로부터 광고의 날 캠페인 홍보물 광고방송 협조요청을 받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각 4회씩 홍보 캠페인 광고를 방송하였으나, 광고단체연합회로부터 별도의 광고료는 지급받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광고방송을 통한 광고수입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공익광고의 경우에도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고단체연합회의 광고의 날 캠페인 광고가 원고의 광고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캠페인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광고수주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광고단체연합회와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그 광고대금 상당을 접대비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방송출연자의 위약금 지급 부분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와최진실사이에 위약금의 대지급과 관련한 사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문화행사의 무료 초대권을 교부한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 기관, 거래처, 공연관계자 등에게 배포한 무료초대권 중 사전 약정에 따라 협찬사 등에게 배부된 것과 원고의 직원이나 판매전략을 위하여 배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출 상대방이 원고의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 또한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경비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계상한 것 중 식사비, 기념품비 등으로 지출한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경비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계상한 것 중에서 피고가 각 지출 계정 및 항목별로 그 지출한 내역과 증빙을 일일이 대조하는 등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 중 지출증빙이 누락되어 있거나, 지출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출연자, 방송출연자들에게 제공된 식사비, 선물구입비용, 경조비, 주유비, 위로금, 대납치료비 등을 접대비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실제 첨부된 간이영수증, 카드전표에 의하면 위와 같은 비용이 모두 식사비, 주류대금, 호텔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계정분산 접대비 중 일부는 각 계정과목에 적합한 지출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바. 용역업체 직원의 춘계수련회 경비를 지원한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춘계수련비 명목의 금원은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용역비 이외에 별도로 수련회 경비를 지급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회사 내부의 행사인 수련회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참가시키고 그들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 것은 용역업체 혹은 용역업체 직원들과 사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의 손금 산입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5. 10.경 위성방송사업권의 취득을 위하여 사업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위성방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위성방송시설 및 장비의 설계, 발주, 설치 등을 담당하는 위성방송사업단을 구성하여 1996 사업연도부터 1999 사업연도까지 그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사실, 그 후 방송위원회가 2000. 9. 10.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컨소시엄을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원고는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 인건비는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별표 4] 및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12. 5. 재정경제부령 제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별표 3] 소정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를 당기비용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무형고정자산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산정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항에서는 ‘구 법’이라 한다) 제24조의3 제1항 제1호및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항에서는 ‘신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외원천소득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은구 법 제9조 제1항및신 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소득개념에 따라 외국지점의 당해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그 손금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비용 중 외국지점의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외국지점에서 직접 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의 미주방송지사는 1996, 1997, 1999 각 사업연도에 원고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한 총수입에서 판매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1996 사업연도 695,727,288원, 1997 사업연도 810,116,508원, 1999 사업연도 1,623,421,073원)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미국 과세당국에 법인세(1996 사업연도 미화 361,623달러, 1997 사업연도 미화 359,571달러, 1999 사업연도 미화 565,701달러)를 납부한 사실, ② 원고는 미주방송지사의 위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신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위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996 사업연도 194,596,694원, 1997 사업연도 226,556,453원, 1999 사업연도 454,129,275원)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 본사의 방송프로그램 평균매출원가율 (1996 사업연도 62.96%, 1997 사업연도 65.03%, 1999 사업연도 61.88%)을 적용하여 산출한 프로그램 매출원가와 원고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등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공제하게 되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원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 본사의 방송프로그램 평균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미주방송지사의 매출원가를 산정한다면 향후에 판매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매출액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변하게 되고,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한 방송프로그램의 매출원가를 회계처리할 방법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본사의 방송프로그램 평균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미주방송지사의 매출원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소정의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르면 미주방송지사는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복제배포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미국 내 판매수익의 30%를 원고 본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로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원고 본사에서 미주방송지사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등은 미주방송지사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피고가 그 전액을 미주방송지사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가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 본사의 방송프로그램 평균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미주방송지사의 매출원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한미조세협약 제5조 제1항은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의 회피에 관하여 “미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한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8항은 사업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 내에 두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중략)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제2항에서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 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한미조세협약 제5조 제1항,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서도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해석은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기업 내부의 본사 또는 고정사업장 등 어느 특정 부문에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설령 본사와 고정사업장 사이에서 그 사용료가 수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정사업장의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던 점,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도 그와 같은 국제적인 해석의 범위 안에서 위 각 규정을 조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방송프로그램의 실제 제작원가 중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과 같이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미주방송지사가 독립기업일 경우 원고 본사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녹화 방송권이 있는 공연행사에 대한 무료 홍보광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세종문화회관 등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광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녹화방송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사회적으로 관심대상인 위와 같은 행사공연의 녹화방송권을 취득하여 이를 방송하는 경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프로그램 방송에 따른 광고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방송사로서의 위상도 제고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홍보광고 용역은 아무런 대가관계 없는 무상의 용역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공연은 다수의 관련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이므로 그에 대한 홍보광고가 단순히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공통미술비의 매입세액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MBC프로덕션이 원고의 의뢰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MBC미술센터가 제공한 미술용역은 원고와MBC미술센터가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고,MBC미술센터와MBC프로덕션사이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미술용역 공급의 대가인 미술용역비는 원고와MBC미술센터에 의하여 결정되고MBC프로덕션은 미술용역비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위 미술용역비 중 공통미술비는 특정프로그램과 관련짓기 어려운 비용으로서 원고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MBC미술센터가 지출한 경비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 강한 것인데, 원고는 1997 사업연도까지는 이를MBC프로덕션에 지급하여MBC프로덕션이 동일한 금액을MBC미술센터에 지급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직접MBC미술센터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미술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이고,MBC프로덕션은 단지 위 미술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통미술비에 관하여MBC미술센터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영화판권 및 아이스쇼 방영권 매입비의 매입세액 부분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가 강우선과 사이에 영화판권 거래 당시 강우선의 사업자등록이 폐업으로 말소되었고 영화판권의 실소유자가 강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강우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나, 원고가 아이스쇼 공연에 관한 용역을 김의영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청취자가 투고한 수기에 대한 시상품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라디오방송 청취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투고에 대해서는 시상품이 제공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투고된 수기를 선별하여 약정한 시상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청취자들의 투고와 시상품의 제공은 서로 대가관계가 있는 점, 수기 공모에 응하는 청취자들로서는 시상품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체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기 내용을 작성할 것이므로, 그 결과 작성된 수기는 투고자들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하나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인 점, 원고의 인터넷 약관 등에도 투고된 사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고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된 투고들이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라디오방송 청취자들이 원고의 수기 공모에 응모하여 지급받은 시상품은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0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8. 외국방송사 뉴스 수신대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외국방송사인 Tuner International Inc.(이하 ‘TII’라 한다)와 체결한 방송권계약의 내용과 TII에 뉴스화면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월 미화 12,500 내지 13,333달러로서 단순히 제작된 뉴스화면을 송출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는 높은 수준인 점, 원고는 TII가 제공한 서비스를 편집해서는 안 되고 송출받은 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TII 등 외국방송사로부터 뉴스화면을 송출받고 지급한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 송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창작물인 외신뉴스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항 및 제9항에서는 ‘구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제9호본문 (가)목 및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항 및 제9항에서는 ‘신 법’이라 한다) 제93조 제9호본문 (가)목 소정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송출받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은 취재대상 기사의 선별, 화면의 촬영 및 편집, 인터뷰의 대상과 내용의 선정, 뉴스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단순한 ‘사실의 전달’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나아가 원고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을 송출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스스로 취재하여 방송하는 노력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도의 신뢰성과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보도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외신뉴스를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호소정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불과하거나 제25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9. 외국방송사 방송시설 및 장비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
구 법 제55조 제1항 제9호본문 (다)목 및신 법 제93조 제9호본문 (다)목(이하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6. 10. 1.부터 1999. 12. 31.까지 스위스,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터어키 등에서 외국방송사의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이 방송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한 대가로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 중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외국방송사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대가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한 규정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외국방송사의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특파원이나 취재진이 녹화된 방송테이프를 해당 외국방송사에 가지고 가서 이를 원고 본사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외국방송사는 그 직원들로 하여금 보유한 방송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방송테이프에 수록된 화면을 원고 본사로 전송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목적은 외국방송사의 방송시설 및 장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파원 등이 취재한 화면을 전송받는 데 있었고, 화면전송의 전반적인 과정도 외국방송사가 방송시설 및 장비를 점유관리하며 통제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외국방송사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한 규정 소정의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외국방송사가 제공하는 화면전송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외국방송사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 중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한 규정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규정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0. 결론
그러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산정과 관련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1996, 1997, 1999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과 원심판결 중 방송시설 및 장비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