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2022.12.31, 2024.12.31, 2025.12.23>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가. 삭제 <2024.12.31>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24.12.31>
라. 삭제 <2024.12.31>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흙ㆍ모래ㆍ돌의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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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
-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5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31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317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8건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9)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소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울러 지적하여 둔다. 4.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는 서로 저촉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양자가 서로 저촉됨을 전제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2호 라목, 이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과 통틀어 ‘이 사건 결손금 차감규정’이라 한다)을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선
甲 미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이전받은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에 그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기술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노하우 등은 甲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甲 주식회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양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후, 위 매매대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매매대금은 위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위 상표는 위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으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
甲 유한회사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의 산출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위 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모두 포함)의 0.184%에 해 당하는 돈(이하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① 원고들이 구
무상증여할 예정으로, 상기 독일법인인 C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내국 법인 주식들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 (1) 상기 독일법인들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는지 여부 (2)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독일법인인 C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제목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비용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10행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조”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로, 11쪽 제12행의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각 호”를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 호”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 소득을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 소득을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 소득을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일정한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사건】 2023구합
⸱ 유지 등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 사건 미국로펌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인바,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6호,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의하면 위 금액에 대하여 국내 과세권이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
열거한 소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설사 국내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 대법원 1996. 11. 15.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