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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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73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유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유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3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제 93조 제2항, 제93조의 2, 제9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1977.7.1자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같은날짜로 폐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