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572020. 7. 1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042020. 7. 17.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유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서울고등법원 2019누529442020. 7. 1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유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대법원 85누2311986. 11.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3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제 93조 제2항, 제93조의 2, 제9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1977.7.1자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같은날짜로 폐지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