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의2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2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98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10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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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73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유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유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3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제 93조 제2항, 제93조의 2, 제9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1977.7.1자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같은날짜로 폐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