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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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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의2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3조의2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98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10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572020. 7. 1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042020. 7. 17.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유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서울고등법원 2019누529442020. 7. 1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유자와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바, 그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

대법원 85누2311986. 11.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3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제 93조 제2항, 제93조의 2, 제9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1977.7.1자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같은날짜로 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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