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제외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거나 協會仲介市場에 登錄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國家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發行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差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0832026. 2.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9)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소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대법원 2022두660022026. 4. 9.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울러 지적하여 둔다. 4.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는 서로 저촉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양자가 서로 저촉됨을 전제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082026. 1. 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2호 라목, 이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과 통틀어 ‘이 사건 결손금 차감규정’이라 한다)을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

대법원 2024두339142026. 3. 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선

대법원 2023두547612026. 4. 9.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甲 미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이전받은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에 그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기술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노하우 등은 甲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대법원 2022두335072026. 4. 2.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양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후, 위 매매대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매매대금은 위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위 상표는 위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으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

대법원 2022두311122026. 1. 8.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甲 유한회사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의 산출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위 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4062025. 2. 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모두 포함)의 0.184%에 해 당하는 돈(이하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① 원고들이 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9232025. 12. 1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무상증여할 예정으로, 상기 독일법인인 C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내국 법인 주식들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 (1) 상기 독일법인들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는지 여부 (2)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독일법인인 C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제목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2082025. 5. 29.
법인세징수처분취소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비용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누10532025. 12. 10.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의 소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10행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조”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로, 11쪽 제12행의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각 호”를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 호”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092025. 11. 26.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 소득을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162025. 11. 26.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 소득을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232025. 11. 26.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 소득을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0312025. 5.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일정한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7002025. 7. 10.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사건】 2023구합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9802025. 2. 20.
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음

⸱ 유지 등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 사건 미국로펌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인바,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6호,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의하면 위 금액에 대하여 국내 과세권이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05842025. 1. 17.
기타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열거한 소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설사 국내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 대법원 1996. 11. 15.

대법원 2022두579232025. 12. 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두613902025. 12. 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