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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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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條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신설 1995.12.29>

⑤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5.12.29>

⑥제1항및 제4항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9042022. 2. 9.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내에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의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람이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청구하는 것(국세청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0392012. 10.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영업을 위한

대법원 2008두47012011. 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무형고정자산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산정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항에서는 ‘구 법’이라 한다) 제24조의3 제1항 제1호및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1. 12.

대법원 2007두215872011. 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74022007. 1. 23.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상응하는 금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해외지점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공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위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조의3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법인의 당해연도 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93952006. 2.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가 미주방송지사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살핀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3 제1항은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법인의 당해연도 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대법원 2002두106432004. 2. 2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의 의미 및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처음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않아 그 신고 과세표준금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금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99누129622000. 7. 5.
불복절차진행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정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외화자금 조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것이고, 구 조감법 제28조의2 또는 구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위 법인세 감면규정

서울행법 99구141181999. 9.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이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하여 그 이자수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6누7901988. 11.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사업년도의 각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방위세를 산출함에 있어 (가) 1980. 사업년도 및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액에 대한 방위세액의 산출 및 (나)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그 세액을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하게 인정하고, 1982. 사

대법원 84누5351987. 5. 26.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의 의미 나.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산출세액이 없게 된 경우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다른 세액공제사항이 과세표준수정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5누10001987. 5.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은행의 본점과 해외지점 사이의 이자계산이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대법원 86누2191987. 2.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납부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의 결정방법

대법원 85누6511987. 2.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구 법인세법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서울고법 84나22111984. 12. 24.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업년도의 소득을 금 44,134,699,874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표준액을 금 13,258,443,838원으로 하되 그중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을 금 4,215,668,171원으로 하고 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방위세율을 25퍼센트로 하여 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방위세액을 금 4,162,223,743원

서울민사지법 83가합70921984. 4. 27.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금 44,134,699,874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과세표준금액을 금 13,258,443,838원으로 각 확정하고, 이중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을 금 4,215,668,171원으로, 위 공제된 외국납부 세액에 대한 방위세율을 15퍼센트(%)로 적용하여 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따른 방위세액을

대법원 80누3161982. 12.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에서의 납부세액의 성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의거할 증거방법

대법원 80누901981. 10. 6.
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법률 제2566호 제24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및동법 제24의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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