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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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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18522024. 12. 12.
손해배상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유 형] 출퇴근길, 공항 출입 국

헌법재판소 2016헌가122018. 8. 30.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대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처하고 보호와 육성을 연계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위 법률 제7조는 “국가ㆍ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

대법원 2011도108722015. 6. 11.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두47012011. 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것으로서 ‘보도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외신뉴스를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호소정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불과하거나 제25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

대법원 2007다3542009. 5. 28.
저작권침해금지등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서울중앙지법 2009카합33582009. 12. 31.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동시중계방송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저작권인 공중송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각종 뉴스 프로그램도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 중 일부는 처음부터 공중송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방송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74022007. 1. 23.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송사로부터 수신한 뉴스의 방송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이므로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의하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통신사들이 언론사에 제공하는 기사 중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의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못하고 통신

대법원 2004도53502006. 9. 14.
저작권법위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93952006. 2.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외신뉴스 수신대가는 외신뉴스 저작권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ⅱ)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하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통신사들이 언론사에 제공하는 기사 중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의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못하고, 통신사들이

대법원 96도24401996. 12. 6.
저작권법위반

'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산지법 86가단4401986. 11. 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가. 의뢰회사가 심사용으로 인도된 슬라이드필름을 무단사용한 것이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