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승수, 민지홍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E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태욱, 이상현, 신혜원, 윤영원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1가합567421 판결
- 변론종결
- 2024. 5. 2.
- 판결선고
- 2024. 12.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392,04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15,06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 77,220,0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 63,5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2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들은 소속 사진기자들이 촬영한 사진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방송사, 패션브랜드 업체, 홍보 업체로부터 자사 기사에 게재된 사진 이용 문의를 받는 경우 이를 사용료를 지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사진 라이선스 영업을 하고 있다.”
○ 제1심판결 4쪽 글상자 안 4행의 “브랜든”을 “브랜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6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사진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중 [A유형]과 [B유형]의 경우 그 목적 자체가 연예인의 활동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고, 촬영자의 고려 역시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 유 | 형] | 출퇴근길, | 공항 출입 | 국, | 제 | 작 | 발표 | 회 등에서 단순히 걸어가는 모습 |
|---|---|---|---|---|---|---|---|---|---|
| 없 | 이 | 가 | 만히 서 있 | 는 모습을 | 찍 | 은 | 사 | 진 | [484장] |
| [B 즈 | 유 를 | 형] 취 | 출퇴근길, 하고 있거 | 공항 출 나, 확대한 | 입국, 사 | 제 진 | 작 [42 | 발표 7장 | 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 ] |
| [C | 유 | 형] | 공연(노래 | , 춤)하는 | 모습 | 의 | 일 | 부를 | 포착하여 촬영한 사진 [25장] |
| [D | 유 | 형] | 기사 또는 | 인터뷰 | 사진 | (외 | 부 | 활 | 동을 우연히 찍은 것이 아닌 스 |
| 에 | 서 | 조 | 명, 구도 | 등을 계획 | 하여 | 촬 | 영 | 한 | 사진) [32장] |
○ 제1심판결 11쪽 19행의 “창조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최근 방송국이나 공항 등에 방문하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방송국이나 공항 등에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을 촬영하기 위한 별도의 사진 촬영 구역이 마련되기도 하였고,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연예뉴스란 포토 섹션에도 ‘방송국 출근길’ 등의 세부 섹션으로 해당 사진들이 소개되고 있다.”
○ 제1심판결 13쪽 첫 행부터 4행까지(첨부된 표 포함)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5쪽 8행의 “특히”부터 11행까지(첨부된 표 포함)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6쪽 아래에서 4행부터 17쪽 3행의 마)항(첨부된 표 포함)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7쪽 아래에서 8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 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셀러브리티 운영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는 유명 연예인이 착용한 패션 제품이라는 홍보 효과를 누리고자 셀러브리티 섹션을 만들었고, 입점업체의 개별 제품이 판매될 시 그에 비례하여 중개수수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 영리적·상업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진은 대부분 그대로 게시되어 있어 그 변형의 정도가 매우 낮다.
2) 이 사건 사진이 일부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진이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상 이 사건 사진이 뉴스보도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화적 표현이라는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 보도의 역할만을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양한 창작적 요소가 채택된 피고 분류 C 내지 E 유형의 사진과 달리 제한적 창작적 요소가 채택된 피고 분류 A 및 B 유형의 사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연예인의 의류 등의 착용에 관한 이 사건 사진은 그 성격상 사실보도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입점업체도 이를 광고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의 입점업체는 2017년 6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저작물로 보호되는 수백 장의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보도기사에 게재된 연예인 사진들에 대해서는 사진 라이선스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 또는 그 입점업체가 유상의 라이선스계약과 같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큼은 분명하다.”
○ 제1심판결 18쪽 아래에서 2행부터 19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통상 의류 등 제품 제조업체는 통상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홍보 모델로 선택하여 전문 화보사진 작가 등을 통해 화보를 제작하거나 광고를 제작함으로써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때때로 여러 연예인에게 협찬 제품을 대여하여 그 대가로 해당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반면, 피고의 셀러브리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들의 사진들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홍보 효과와 고객흡인력을 누려왔다. 또한 이용자들은 손쉽게 셀러브리티 섹션의 게시물과 URL을 공유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로서는 셀러브리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과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이 사건 입점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피고에게 정보 관리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입점업체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18쪽 6행부터 16행의 “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2쪽 10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