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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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
도서 대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 자체의 영리성은 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2항 제1호는 원래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
마)항(첨부된 표 포함)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7쪽 아래에서 8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저작권법의 규정 □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2012. 3. 15. 시행된 구 저작권법은 제35조의3을 신설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저작권법 제28조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 여부 1) 위에서 살핀 저작권법 제32조와 같은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이 있으나, 저작재산권 제한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개별적 제한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을 대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는 저작권법 제28조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규정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
, 1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공공기관인 강동구청이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자신의 그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받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그림을 사용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1항 기재 웹진 제작업무를 제3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피고가 저작권 침해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는 위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2012. 3. 15.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연구소 부소장인 피고인 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피고인 甲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 丙 등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丙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한데, 丙의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의 저작물을 기초로 일부 수정이 가해지되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저작권법 제28조, 그뿐만 아니라 2011. 12. 2. 개정되어 2012. 3. 15.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은 제35조의3에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