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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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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고법 2023나20477882025. 9. 4.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3622025. 1. 17.
손해배상(저)

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 부부인 원고들은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인 “D”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고, 이 사건 사진은 위 E의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

헌법재판소 2024헌바2812024. 8.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당해사건 피고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마. 한편, 당해사건 계속 중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8.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669). 이에 청구인은 2024. 7. 18. 헌

대법원 2017도187462018. 1. 24.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도182302018. 1. 24.
저작권법위반ㆍ업무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법 2016노16192016. 9. 8.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책의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362015. 1.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 제1호에 ‘이미 발행한 저작물에 있어서 그 저작자로써 성명을 계기한 자’,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대구고등법원 2013누11272014. 10.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라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사진 등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더군다나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았듯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9942013. 6. 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진 등 창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를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는데,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

서울북부지법 2007가합59402008. 12. 30.
손해배상(기)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들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서부지법 2004가합46762006. 3. 17.
손해배상(지)등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외 6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의 저작권자인지에 관한 판단 (1) 저작권자의 추정 저작권법 제8조의 제1항에 의하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제1호), 저작물을 공연·방송

서울고등법원 2004라2932005. 5. 2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건 저작물의 저작권자 자작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갑 제1호증의 1, 2,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소갑 제 6 내지 9호증, 소갑 제11호증의 1, 2,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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