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5.12.23>
1. 삭제 <2022.12.31>
2. 삭제 <2022.12.31>
3. 삭제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12.22>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2.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2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7. 1. 1. 시행
-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07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1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2건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을 들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항상 전체 과세표준보다 작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한 금액(이하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014두5613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9행부터 11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계산과 결손금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7조 【사건】 2024구합53086 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사건】 2021구합58004 법인
징수세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고가 외국에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 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OECD Model Tax Convention(이하 ‘OECD 모델조세조약’이라 한다)
장 방식’이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개발과 같이 장기간 개발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의 지출과 그 개발에 따른 수익의 귀속시기가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5항은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게임 출시에 따른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 그 연구개발비 산입
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였을 것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국내․외 원천소득과 모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취급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2)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5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인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 7항, 구 법인세법 시행
식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1)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여부 가. 관계 법령 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이하에서는 쟁점이 되는 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에 따라 2013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는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 우리나라에 각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직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해당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