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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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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5.12.23>

법령 계산식·도표

1. 삭제 <2022.12.31>

2. 삭제 <2022.12.31>

3. 삭제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12.22>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2.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2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59392026. 1.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을 들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항상 전체 과세표준보다 작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서울고등법원 2024누743752026. 4. 30.
국가별 한도 계산에서 국가의 판단 기준

한 금액(이하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95882026. 1.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14두5613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9행부터 11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계산과 결손금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862025. 1.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7조 【사건】 2024구합53086 법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0042025. 6. 13.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사건】 2021구합58004 법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3802025. 9.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징수세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고가 외국에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 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OECD Model Tax Convention(이하 ‘OECD 모델조세조약’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4832025. 10.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장 방식’이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617742025. 2.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과 같이 장기간 개발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의 지출과 그 개발에 따른 수익의 귀속시기가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5항은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게임 출시에 따른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 그 연구개발비 산입

서울고등법원 2024누349882024. 12. 19.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함

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였을 것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0482024. 10.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국내․외 원천소득과 모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취급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2)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5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2192024. 12. 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 7항, 구 법인세법 시행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422024. 11. 1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식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1)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462024. 11.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부 가. 관계 법령 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이하에서는 쟁점이 되는 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5242024. 2. 14.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에 따라 2013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5752024. 11. 13.
경정거부처분취소

는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 우리나라에 각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직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해당

대법원 2021두322482024. 2. 8.
경정거부처분취소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두446342024. 1. 1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두469402024. 1.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1112023. 7.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7212023. 4. 1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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