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6조
제56조 삭제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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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환류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는 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제56조에서 도입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으로, 2018. 1. 1.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100조의32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투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만 위 과세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투자합계액, 임금증가금액 등을 차감함으로써 산출되는 미환류소득에
비율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2015. 1. 1. 최초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당초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 12. 31. 그 적용기한이 만료되어, 2018. 1. 1.부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
탁 방식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등을 두지 아니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6)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일몰기한이 2017. 12. 31. 도래하자,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내용이 동일한 ‘투자․상생
원고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이를 두고 미실현이익 또는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종래 법인세법 제56조에 과세규정을 두고 있다가 2017. 12. 31.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내용이 동일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
설립한 다음 BBB에게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이전하고 2014.2.경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BBB는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어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6조1)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무적립금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법 제5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
는 금액이 아니라 시점을 막론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은 법인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각 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의 상계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면, 본래 손금이 될 수 없는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6항이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나, 다만 고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
세청 1997. 11. 28. 법인 46012-3065호 질의회신),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56조. 위 개정으로 폐지되었다)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람이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
립한 이익준비금 60,000,000,000원 전액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차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6조 제2항, 법 시행령(2018.
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7. 12. 30.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
무 적립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법인세는 미환류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 고, 위 미환류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산정
미엄을 손금불산입하고, 2017. 1. 2.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2018. 1. 10. 원고에게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부칙<법률 제12153
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 제19조 구 법인세법 제56조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이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 그 증액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에 관한 법리를 내세워 원심의 잘못을 탓하는 것으로 그 전제를 결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익금가산금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4. 12. 23.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국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