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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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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20.8.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1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22026. 3. 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5732026. 4.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6072026. 4.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023. 6. 29. 선고 2023두3463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3)「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8542026. 1.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득된 ○○동 ○○-○ 토지에 관하여도 위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아래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라 토지의 취득일, 이 사건 규칙 각호 사유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동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9412025. 7.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9802025.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내지 2020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급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공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3)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피고 △△세무서장에게, ① 원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0632025. 7.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특 히 DD동 300-31 토지는 이 사건 공단의 출입도로로 이용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69462025. 10.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3. 6. XX.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20. 8. 19.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 경정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3. 3. XX.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2020 사업연도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9292025. 12.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의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3142025. 1.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AABB일동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AABB일동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 11. 8. 원고에게 2021년 귀속 법인세 256,872,090원(가산세 47,849,46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7212025. 1.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

부산고등법원 2025누22312025. 6.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7242025. 2.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23. 10. 4.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로서 그 양도에 따른 소득 역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시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9752025. 4.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 2013. 4. 25.부터 2019. 8. 27.까지 총 2,316일의 100분의 40인 926.4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다)목,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부산고등법원 2025누22752025. 8.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위 ① 및 ②에 해당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2612025. 10.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보신탁보수’로 되어 있어 위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신탁에 ‘관리신탁보수’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르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데 을 제4호증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위 금원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 관련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8262025. 9.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라고 한다)에 각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등 1) 피고는 202X. X. XX.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1702025. 2.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말소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2. 3. 28.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차익 4,825,067,1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법인세율 20%를 적용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 969,434,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1. 30. 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8882025. 6.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122025. 6.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것은 그 내용과 실질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유사한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5호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