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③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개정 2005.12.31>
⑥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당해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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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07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73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1건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023. 6. 29. 선고 2023두3463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3)「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득된 ○○동 ○○-○ 토지에 관하여도 위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아래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라 토지의 취득일, 이 사건 규칙 각호 사유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동 ○○-○
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내지 2020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급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공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3)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피고 △△세무서장에게, ① 원
특 히 DD동 300-31 토지는 이 사건 공단의 출입도로로 이용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3. 6. XX.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20. 8. 19.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 경정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3. 3. XX.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2020 사업연도
의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
. AABB일동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AABB일동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 11. 8. 원고에게 2021년 귀속 법인세 256,872,090원(가산세 47,849,46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23. 10. 4.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로서 그 양도에 따른 소득 역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시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한 2013. 4. 25.부터 2019. 8. 27.까지 총 2,316일의 100분의 40인 926.4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다)목,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위 ① 및 ②에 해당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신탁보수’로 되어 있어 위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신탁에 ‘관리신탁보수’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르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데 을 제4호증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위 금원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 관련
E’라고 한다)에 각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등 1) 피고는 202X. X. XX.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말소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2. 3. 28.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차익 4,825,067,1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법인세율 20%를 적용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 969,434,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1. 30. 피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
것은 그 내용과 실질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유사한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5호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