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9.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73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31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63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317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117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59호, 2000. 2. 3. 일부개정, 2000. 2. 3. 시행
- 법률 제6047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794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2건
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나.목)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2호)을 뺀
제1항 본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라고만 지칭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
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제2호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하면서 가목으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을, 나목으로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이고(을 제15호증의 2),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xxx원이며, 이에 따른 과세표준 xxx원(= xxx원 –xxx원)이다. 여기에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 본세는 xxx원, 이에 대한 가산세액은 xxx원이 된다(본세 및 가산세 합계액 xxx원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 되는 경우 그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이 규정한 사용료에 해당한다.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또한 원고는, 법인세법 제55조의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이면서, ❷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❸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별장’이라고 한다)로
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를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6~7행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4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나목)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2호)을 뺀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
제4항은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은 ① 증여재산가액에서 ②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증여재산가액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① -②)을 말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
조 제3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 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방소득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100분의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등이 차지하는 비
순손익액 대신 1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을 산입하여 위 시행령 규정의 계산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③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