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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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21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토 (가) 원래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한 손금은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 ․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본점경비배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본점경비배부의 취지 구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리스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규정한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의미
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 제54조 는, 국내에 지점 등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20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은, 위 법
가. 한불조세협약상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 나.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의하여 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다.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소정의 건설완료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
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규정의 취지 나. 국내지점의 영업활동 개시 전에 프리미엄조로 지급한 경비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소정의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소정의 비용공제절차와 방법에 적용되어야할 법령
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4조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계산에 관하여 법 제9조의 손금은 법 제55조에서
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을 당초 신고시와 달리하여 제출한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받아들여 납부세액과 수정신고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한 과세관청이 다시 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2가지 방법이 각각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가. 외국법인이 그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본점경비의 배부방법 나. 외국법인이 항목별 배부방법을 채택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일괄배부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손금부인함의 적부(소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관련점 경비의 배부방법에 관한 국세청고시의 적부(적극)
법인세법 제9조, 제29조, 제16조가 외국법인인 원고에게도 준용이 되고 있음은 같은 법 제54조, 제58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주장의 부품수입대금 중 15퍼센트 상당액의 손금성이 용인되려면 모름지기 사용후 의 당해 부품의 처분가능한 시가가 수입대금의 85퍼센트 상당액이
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만약 원고가 1981년도에 웨코 및 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이나 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에게 위 각 출연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면 늦어도 그 사업연도 종료일
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과 법인세의 면제대상의 범위 나.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을 순수입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 일본은행 내국지점의 경비 중 손금에서 제외될 액수 라. 수출환어음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제1의3(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 소정의 외화표시어음이 아니라고 한 사례 마. 법인이 초과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정부가 신고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
외국회사가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연금기금과 사보모장기금에 출연한 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호에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4조 제1항, 제53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일반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
3항 에 규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득도 없는 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같은법 제53조 제2항제54조 제2항 및 제5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위 주식의 양도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돈 56,925,30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삼고 이에 세율 25/100를 적용하여 양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