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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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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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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8.12.5, 1980.12.1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4號 및 第7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득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ㆍ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所得稅法 第23條第1項第3號의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②삭제 <1974.12.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2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460422026. 3.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나.목)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2호)을 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392026. 5. 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1항 본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라고만 지칭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9412025. 7.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5262025. 9.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제2호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하면서 가목으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을, 나목으로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울고등법원 2024누472742025. 11. 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이고(을 제15호증의 2),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xxx원이며, 이에 따른 과세표준 xxx원(= xxx원 –xxx원)이다. 여기에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 본세는 xxx원, 이에 대한 가산세액은 xxx원이 된다(본세 및 가산세 합계액 xxx원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0312025. 5.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 되는 경우 그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이 규정한 사용료에 해당한다.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

수원고등법원 2025누7202025. 12.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또한 원고는, 법인세법 제55조의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이면서, ❷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❸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별장’이라고 한다)로

수원고등법원 2024누122272025. 6. 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1082025. 6.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서울고등법원 2023누700312024. 7.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를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6~7행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5812024. 5.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나목)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2호)을 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362024. 4.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002024. 1.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4항은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은 ① 증여재산가액에서 ②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증여재산가액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① -②)을 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972023. 11.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3042023. 1.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472023. 9. 20.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조 제3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 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8972023. 2. 9.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방소득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100분의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누776322022. 5. 13.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389242022. 9. 15.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등이 차지하는 비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0902022. 4. 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순손익액 대신 1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을 산입하여 위 시행령 규정의 계산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③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