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구합50216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A) 2. B(B) 3. C(C) 4. D(D) 5. E(E) 6. F(F) 원고 3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G, H 법무법인(유한) I 담당변호사 J
- 피고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소송수행자 K 변론 종결 2019. 4. 4.
- 판결 선고
- 2019. 4. 2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9. 1. 9. 원고들에게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앙골라공화국(이하 '앙골라'라 한다) 국적의 가족으로 2018. 12. 2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8. 12. 28. 피고에게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 9.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과 난민면담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앙골라의 정세 등에 부합하는 등 원고들의 박해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배
인천국제공항에서 머무르고 있는 원고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난민법령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난민법 제6조 제2항),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고(난민법 제6조 제3항), 그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한 조사와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질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고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6항)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령이 위와 같이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결정서의 교부, 결정의 이유 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출입국항에 머무르면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신청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7일 이내의 단기간에 난민면담 조사 등을 거쳐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곧바로 신청자를 대면하여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직접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방식이라는 등의 고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처분서의 교부,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나) 다만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가 기재된 처분서를 교부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을 제6, 7, 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원고들에 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난민면담을 하면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가 기재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그 행위가 행하여졌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에 관한 증거확보로 장래의 분쟁발생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을 제6호증)에는 피고의 관인이 찍혀 있지 않지만 피고의 명의와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피고에 의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행하여진 것임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 피고의 관인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자로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방법 등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체상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난민법 제6조,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 규정내용 등에 의하면, ① 난민법이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우리나라에 이미 입국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심사 단계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난민법상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한편,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신청을 난민인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는 것인 점, ②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의 내용 역시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대한민국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나 반인도주의 범죄전력 등의 난민인정 제한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13, 14, 29, 35, 36, 37, 3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원고들은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 사실이 앙골라 내에 알려져 앙골라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는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①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 및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입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을 제1호증의 기재),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② 원고 A 및 B는 앙골라 내에 자신들과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집단적인 차별과 탄압이 만연하여 있고 그와 같은 차별과 탄압의 결과로 원고 A는 경찰에 의하여 불법구금을 당하고 원고 B는 경찰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는 등의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앙골라 북서부 지방에 있는 다이아몬드광산에서 일하던 콩고 국적자들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강제출국조치와는 별개로 앙골라 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집단적인 차별과 탄압이 만연하여 있다거나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별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앙골라 정부의 이른바 '투명성 강화 작전(Operation Transparency)'이나 '회복 작전(Operation Rescue)'의 수행과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가 경찰에 불법구금되어 있다가 탈출하고 원고 B가 경찰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2018. 11. 25.부터 약 열흘 동안에 앙골라에서의 박해를 피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고,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2018. 12. 5.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대한민국으로의 이주 결정 및 계획·준비 등 일련의 과정이 약 열흘의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나아가 원고들이 2018. 12. 5.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한 서류들 중 원고 A의 재직증명서(을 제35호증 중 10면)는 원고들도 허위의 서류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원고 A의 은행잔고증명서(을 제35호증 중 12면)도 위조된 허위의 서류로 보이는 점(을 제37호증의 기재),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가 앙골라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앙골라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인 부부는 원고 A가 2018. 6.경 건설회사에서 해고된 후 구직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2018. 11. 25. 이후로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2018. 12. 27.까지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A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의 교사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 2018. 12. 중순경까지 학교를 다녔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 점(을 제39호증의 기재)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A 및 B가 앙골라에서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하여 불법구금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등의 박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억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