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글씨 크기

난민법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5722025. 2. 18.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국 후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제5조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제5조와 달리, 그 사전 단계로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1512025. 9. 24.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관련 법리는 아래와 같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참조) 1)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이라는 제목 아래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대법원 2024두640002025. 6. 26.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로 규정한 취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서울고등법원 2024누467762024. 11. 8.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고를 난민인정 심사에조차 회부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국 후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제5조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제5조와 달리 그 사전단계로서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2023. 2. 14.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입법 취지 가)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국 후의 난민인정신청에 관한 제5조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제5조와 달리, 그 사전 단계로서

인천지방법원 2020인라82021. 8. 9.
인신보호

).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2020. 2. 18. 인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난민신청을 하였음에도, 수용자는 난민법 제6조에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하였고, 이후 항고인으로 하여금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인 위 환승구역 출국장에서 장기간 머무르

서울고등법원 2020누453482021. 4. 21.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甲이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환승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공항 환승객인 甲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甲이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의 난민인정 신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난민법이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 2019헌바4152020. 10. 29.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9헌바415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루○○(외국인) 2. 바○○(외국인) 3. 루□□(외국인) 4. 루△△(외국인) 5. 루▽▽(외국인) 6. 루 (외국인) 청구인 3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2162019. 4. 2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8. 12. 28. 피고에게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

헌법재판소 2014헌마3462018. 5. 31.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에 따라 합헌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난민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난민인정심사회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최장 7일의 범위에서 출입 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3262016. 6. 17.
난민불회부결정취소

가 여부에 대한 처분은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고권적 재량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함에도 인도적 고려에서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를 통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은 그

인천지법 2015구합17042016. 4. 7.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6172015. 10. 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난민법 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4952015. 10. 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난민법 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인천지법 2014인라42014. 4. 30.
인신보호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인천지법 2014구합303852014. 5. 16.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수단 국적의 甲이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난민신청에 위 규정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처분을 한 것은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