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1. 선고 2015구합51495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아마라 ○○○ (Amara ○○○○○, 1990. 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주
- 피고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주진효
- 변론종결
- 2015. 9. 3.
- 판결선고
- 2015. 10. 1.
1.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1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되었는데, 송환대기실에서 교회 박해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기독교 개종과 관련된 진술이 신뢰성이 없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송환지시서를 발급받은 이후 강제송환을 면할 의도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 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의 난민심사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난민법 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제3호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를, 제7호에서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 7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법 제5조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에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서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만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정당한 난민 역시 난민인정심사를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로 출국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위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에게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라이베리아에서는 기독교 개종자들이 Mandingo족을 포함한 근본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기독교 개종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 폭동이 발생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난민신청 경위가 그 신청 무렵 라이베리아의 종교 갈등 현황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원고의 난민면담시의 진술이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난민법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난민법 시행령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