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3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면담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024.12.3>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탑승 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입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甲이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환승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공항 환승객인 甲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甲이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의 난민인정 신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난민법이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한 조사와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질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단 국적의 甲이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난민신청에 위 규정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처분을 한 것은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