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73 판결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8. 3. 8.
- 판결선고
- 2018. 5. 3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7. 28. 및 2016. 9. 29.1) Z, C, D, Y에 대하여 한 각 학교폭력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2018. 3.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제2항에 해당한다)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서 위 부분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및 Z, C, D, Y 등은 2016년경 양산시 E에 위치한 F의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2) F는 학교법인 G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이다.
3) 피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F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다.
나. 피고의 2016. 7. 28.자 의결
1) 원고는 2016. 7. 15.경 F 교실에서 Z으로부터 좌측 전완부 타박상,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이하 특별히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등'이라 한다)는 F에게 학교폭력 조사를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F 내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6. 7. 28. 회의를 소집하여 위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및 Z에 대하여 각 '조치없음'으로 의결하였다.
3) F장은 2016. 7.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위 의결 내용을 원고 및 Z에게 각 통지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안번호: F-2016-1호 ▪가해학생: 2학년 1반, 이름: Z ▪피해학생: 2학년 1반, 이름: 원고 ▪조치원인: 2016. 7. 15. 2교시 후 쉬는 시간 2학년 1반 교실에서 뻗어 있는 원고의 왼쪽 팔을 가해학생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1회 내려침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 ▪자치위원회 개최: 2016년 7월 28일 ▪조치사항 -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하여 '조치없음'으로 결정함. -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하여 '조치없음'으로 결정함.
다. 피고의 2016. 9. 29.자 의결
1) 원고등은 C, D, Y 등이 2016. 7. 15.경 Z에게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F에게 학교폭력 조사를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F 내의 재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6. 9. 29. 회의를 소집하여 위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및 Z, D, Y, C에 대하여 각 '조치없음'으로 의결하였다.
3) F장은 2016.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위 의결 내용을 원고 및 Z, D, Y, C에게 각 통지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안번호: F-2016-3호 ▪피해학생: 2학년 1반, 이름: 원고 ▪관련학생: 2학년 1반, 이름: Z, D, Y, C ▪조치원인: 2016. 7. 15. 2교시 후 쉬는 시간에 2학년 1반 교실에서 Y, D, C 학생이 Z 학생에게 시켜서 Z 학생이 원고의 뻗어 있는 왼쪽 팔을 1회 오른손으로 내려침으로 발생한 사안. ▪자치위원회 개최: 2016년 9월 29일 ▪조치사항 -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하여 '조치없음'으로 결정함. - 관련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하여 '조치없음'으로 결정함.
라. 경상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
원고등은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각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6. 9. 7. 및 2016. 10. 28.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행정심판
원고등은 경상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 2016. 10. 28.자 기각 결정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 제20, 제40, 제4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의 지위는 행정청 내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고, 피고적격 역시 인정된다.
2) 피고
피고는 사립학교의 내부 위원회에 해당하여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들고 있는 피고의 2016. 7. 28.자 및 2016. 9. 29.자 각 의결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를 그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에는 각 자치단위별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한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위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학교법인이라고 정의하면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3조). 이러한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재산권 등이 인정되는데, 우리 헌법은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등 참조). 한편, 학생과 학교법인의 관계에 대하여 보면, 학생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그 부모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및 헌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사립학교 선택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사립학교 역시 위와 같은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학생선발권을 가진다. 사립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위와 같은 사립학교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결정한 학교에 지원을 하고, 학교법인은 위와 같은 학생선발권에 따라 지원한 학생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사립학교에 대한 재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위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H라는 초ㆍ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면서(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따라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의 중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 2항 등),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중학교는 교원, 교육내용,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에 대한 공적 지도ㆍ감독 등 학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와 구분 없는 동일한 규율을 받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보조금 형식의 재정 지원을 받는 등으로 공교육 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운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권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국ㆍ공립학교에 재학하는 것과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것 사이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상이 위와 같다고 하여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둘러싼 법률관계 마저 동일한 법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초ㆍ중등교육법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구별하고 있고, 운영주체에 따라 학교의 설립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이 사법인이라는 점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사립학교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공교육 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제도적ㆍ현실적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학교법인의 사법인으로서의, 즉 사인(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의 본질이 전도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로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사립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는 (현상적으로는 국ㆍ공립학교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로서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18859 판결2),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다208840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Z, C, D, Y 등이 재학 중이던 F는 학교법인 G이 설립한 사립학교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위 학생들과 F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들고 있는 피고의 2016. 7. 28.자 및 2016. 9. 29.자 각 의결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발령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내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인 피고의 의결은 학교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들고 있는 피고의 2016. 7. 28.자 및 2016. 9. 29.자 각 의결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적격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F 내에 설치된 위원회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행정청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당사자적격이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2016년경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및 Z, C, D, Y 등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F를 졸업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는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가해학생이 졸업한 경우 졸업 이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F장으로서는 이미 졸업한 Z, C, D, Y 등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4) 소결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이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