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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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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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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4732024. 4. 25.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을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의 무상 실시의 지속적 확대(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참조), 의무교육의 무상 실시 범위 확대(교육기본법 제8조 참조)와 함께, 근래에 들어서는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도입에 따라 영ㆍ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등(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참조)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사회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2023. 8. 2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초·중등교육법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헌법재판소 2020헌마15122022. 5.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2047082022. 6. 16.
손해배상(기)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 또는 학교교육의 단계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3402021. 7. 1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는 2020년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20-80호 중 ‘5. 응시자격 및 제한’ 가운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나. 2)’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도94362020. 8. 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헌법 제34조 제4항), 초·중등교육을 실시할 의무(교육기본법 제8조)를 부담한다. 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고(민법 제913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제한 없이 취소할

대법원 2018도164662020. 10.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아동·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732018. 5. 31.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

재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위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H라는 초ㆍ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면서(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따라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의 중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초ㆍ중

부산고법 2017누223362017. 10. 27.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의하면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인정자는 교육기본법상 난민인정자 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도 난민법 제3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대구고법 2017나224392017. 11. 10.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

헌법재판소 2016헌마5462016. 7.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 헌확인 등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 2010헌바2202012. 8. 2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관련조항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적어도 수업료에 관해서는 무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실질적으로 수업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헌법재판소 2010헌바1642012. 4. 2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 학교급식법(1996. 12. 30. 법률 제5236호로 개정되고, 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322032012. 2. 22.
지원금교부청구

담에 관한 관련 규정과 의무교육 무상성 (1)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2, 3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중학교를 설립·경영하도록

대전고등법원 2011누20312012. 6. 2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는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들 중 만12세 미만인 자들을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진학하는 자들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제8조 및 법 제13조에서 정한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더구나 만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취학의무가 유예된 원고

대전지법 2011구합19642011. 10. 12.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관리되던 甲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만 9세에 불과하여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중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032011. 8. 12.
지원금교부청구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1)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2, 3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중학교를 설립·경영하도록

서울고법 2009누228522010. 3. 30.
조례등무효확인

관하여 교육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학습자로서의 권리 내지는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학교 입학지원자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교육장에 의하여 배정된 중학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13922009. 6. 17.
부당이득금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교육기본법 제8조는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 2008헌마6622009. 9. 24.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위헌확인

────┴────┘ [관련조항] 초·중등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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