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7. 12. 선고 2016헌마546 결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 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영
- 피청구인
- 국가인권위원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폐성장애 3급)으로, 2014년경 고등학교에서 자퇴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자퇴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관련규정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고 한 교육정책에 해당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경우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할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이는 장애인교육정책 사안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피청구인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민원요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이 사건 통지를 한 것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퇴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로 인하여 검정고시 응시기회를 박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위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등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자퇴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간접적ㆍ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