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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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8호, 2026. 5. 6. 시행현행
- 법률 제870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규정함으로써(제9조 제1항),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시키고 있는 한편,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설립, 감독기관의 지도와 감독, 교직원의 임무와 자격, 교육과정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립유치원과 국ㆍ공립유치원을 동일하게 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조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이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학교교육의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이 학교의 공공성을 선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 등은 우리 교육제도에서 학교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정보공개법이 학교를 정보공개대상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시키고 있고,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설립, 감독기관의 지도와 감독, 교직원의 임무와 자격, 교육과정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동일하게
당하는 이 사건 반환처분은 적법하다. 가)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지는 학교의 일종으로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구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구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4항), 사립유치원 운영에 드는 경
교원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회계 관리업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유사하다. 가) 광주과학기술원은 학사과정을 운영하며 입학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정하고 있어(시행령 제30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고등교육을 담당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를 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본법 제2조는 교육의 목적이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제9조에서 학교의 공공성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1조에서 법인이나 사인이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지는 학교의 일종으로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구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구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4항), 사립유치원 운영에 드는 경
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1) 초ㆍ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제1조), 제61조 제1항에서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가.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쟁점 양여재산 중 미사용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
함을 전제로 쟁점 토지 중1,475.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구 교육기본법(1997. 12. 13.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어1998. 3. 1.시행된 것)제9조 제1항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구 초·중등교육법(1997. 12.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나.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지는 학교의 일종으로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4항), 사립유치원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
정하고 있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즉, 초ㆍ중등교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그 지위의 특수성과 직무의 중요성ㆍ전문성 및 교육제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른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헌재 2006.
’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아우르는 의미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의 자격기준도 동일하다(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1조 제1항 및 [별표 1], 제2항 및 [별표 2]). 라.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및 교육 관련 법령상 중등학교의 의미에 더하여, 사립 초·중등학
미와 운용 내역 및 관련 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국공립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 제한 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기본법은 제9조 제1항에서 학교교육을 분류하면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단위로서 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