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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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0조 (평생교육)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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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870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두421792016. 7. 22.
반려처분취소
甲 시민사회단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두117842011. 7. 28.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과정과 방법·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히 그 교육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교육기본법 제3조, 제10조, 법 제5조). 건강의 유지·증진에 관한 일반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식 욕구는 언론매체에 의한 기사와 보도, 각종 정보통신매체의 지식사이트 등을 통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교육에 의해서 충족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