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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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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0조 (평생교육)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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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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